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 가벼워”
불화 ‘신중도’를 17년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박물관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29일 전직 박물관장 권모 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문화재를 은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중도를 은닉한 기간이 17년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권 씨는 2000년 10월 전남 구례군의 천은사 도계암에서 도난당한 불화 신중도를 사들인 뒤 자신이 운영하던 박물관 인근 무허가 주택에 작품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지법은 23일 권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권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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