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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주식 매매로 소득이 발생한 11만 명은 양도소득세를 다음 달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차례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해외 주식·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소위 ‘서학 개미’들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11만 명으로 전년(9만 5000명)보다 약 1만 5000명 늘었다. 양도 자산별로 보면 부동산 등 1만 명, 국내주식 등 3000명, 해외주식 8만 6000명, 파생상품 1만 명이다. 이 가운데 해외주식은 전년보다 약 1만 4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에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당 미납세액에 0.022% 상당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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