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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찬탈→노예계약으로 번지는 하이브 vs 민희진…증권가 “매수 구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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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방시혁 의장 어도어 민희진 대표
하이브 방시혁 의장/ 어도어 민희진 대표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하이브 자회사) 대표의 갈등이 또 다른 국면으로 향하고 있다. 하이브와 민 대표의 주주간계약(SHA) 조항이 민 대표에 대한 ‘노예계약’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듭된 논란에 하이브 주가는 급락했다. 증권가는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나왔다”며 하이브를 다시 매수해야 할 때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엔터 기업 시가총액 1위인 하이브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95% 하락한 20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민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이 사실상 ‘노예계약’이라는 주장에 경영진이 아닌 아티스트들과도 불공평 계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돌면서 생긴 일이다. 지난 22일 하이브가 어도어에 감사권을 발동했다는 소식 이후 가장 큰 하락세다.
 
민희진 측 “1주라도 있으면 경업금지, 노예계약”
 
어도어는 쏘스뮤직의 물적분할로 설립됐다. 쏘스뮤직의 100% 주주인 하이브는 지난해 3월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에게 20%의 지분을 양도하는 주주간계약을 체결했다.

주주간계약 내용은 하이브가 어도어에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다.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은 20%의 지분 중 15%는 설립일 기준 3년이 경과한 뒤 하이브에 해당 지분을 매도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갖고 있다. 풋옵션이 없는 나머지 5% 지분의 경우 하이브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매각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하이브는 민 대표와 ‘경업금지 의무’ 조항을 맺었다. 경업금지는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 효력의 종료가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하이브가 동의해 주지 않을 경우 5%에 달하는 지분을 팔 수도 없고, 회사를 떠나거나 경쟁업체에서 일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이다. 

하이브 측 “어떤 노예가 1000억원 버나”

하이브측은 “민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본 수익이 1000억원에 달한다”며 “경업금지 조항과 주주간계약 효력의 종료 항목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는 민 대표를 묶어두려는 것이 아닌 주요 계열사 지분을 3자 매각하기 전 하이브가 우선매수권을 갖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 대표는 오는 11월부터 보유 주식을 매각할 수 있고, 주식을 매각할 경우 당사와 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수 있어 민 대표에게 별지를 추가해 제 3자 매각과 관련한 모호한 조항이 없도록 정리하겠다고 명확히 얘기한 바 있다”고 했다. 

금융투자업계 “최악의 상황은 이미 선반영”

하이브의 주가는 민 대표에 대한 ‘경영권 찬탈’ 논란과 ‘노예계약’으로까지 번지면서 논란 전 대비 13%가량 하락했다. 하이브의 시가총액은 기존 9조6000억원대에서 8조3000억원으로 일주일 만에 1조3000억원이 줄었다.
 
증권가에서는 해당 논란이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하이브 본연의 경쟁력은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이 오히려 매수할 시점이라는 얘기다.
 
지인혜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하이브의 펀더멘털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2023년 어도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하이브 연결 실적에서 각각 5%, 11%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뉴진스의 5월 컴백 이익은 약 15%로 추정된다. BTS의 완전체 활동까지 2025년에 더해진다면 이익 기여도는 더욱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하이브의 감사권 발동 이후 시가총액은 약 9% 하락했다”면서도 “이는 이번 사건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절반 이상 기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안도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민 대표의 영향력이 높게 평가 받았던 만큼 단기 주가 변동성은 커질 것”이라면서도 “주가 하락에 따른 매수 구간이다”라고 판단했다.

아주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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