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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살 오명’ GS건설 또…이번엔 ’30억’ 아파트에 ‘짝퉁 中유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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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살 오명' GS건설 또…이번엔 '30억' 아파트에 '짝퉁 中유리' 사용
KS 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로 ‘순살 자이’라는 별명을 얻은 GS건설(006360)이 한 채 가격이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에 품질을 위조한 중국산 유리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다시 부실 시공 논란이 제기됐다.

28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이 시공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한국표준(KS) 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가 사용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일정한 하중과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강화 유리가 설치돼야 하는 각 가구 난간과 연회장, 스카이라운지, 옥상 등 주민들의 휴식, 문화 공간들에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산 제품이 사용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유리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저가로 낙찰된 경쟁 업체를 추적해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고발해 드러났다. GS건설에 유리를 납품한 업체와 중국산 위조품을 수입한 업체는 최근 당국의 처벌을 받았다.

아파트 시공 총책임자인 GS건설은 자신들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아파트 단지의 유리공사를 D사에 하청을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산 위조 유리들이 대거 반입됐다는 것이다.

GS건설이 하청 업체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T 유리가 제품의 납기 등을 맞추기 위해 중국산 유리 2500장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KS 마크를 위조해 부착했다. T 유리는 이렇게 위조한 제품을 정품 유리 1500장과 섞어 납품했다고 한다.

GS건설은 아파트 시공사로서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미 시공된 유리들을 모두 정품으로 다시 시공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예산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은 엉터리 공사를 한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고발함과 동시에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4월 29일에는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서구 원당동의 검단신도시 안단테 자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1층 지붕의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될 지점과 지하 주차장 2층의 지붕층이 연쇄적으로 붕괴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기둥 32개 중 19개에서 주요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GS건설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무너진 주차장을 포함해 이미 지어진 아파트 17개 동을 전면 철거하고 재시공하기로 했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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