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
최근 분양을 시작한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가 최대로 신청할 수 있는 청약 횟수입니다. 공급하는 2개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가운데 특별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복청약까지 가능해진 청약제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목을 끈 건 계양구 효성동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아파트인데요. 전용면적 59~108㎡ 총 3053가구가 1단지(1964가구)와 2단지(1089가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단지가 이렇게 중복청약까지 해야하는 단지인가 하는 판단은 차치하더라도요. 원하는 단지라면 수요자 입장에서 기회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지난달 청약 제도 개편으로 부부의 청약문이 확 넓어지면서 ‘청약 통장 아끼기’도 막을 내릴 듯해요. 더 이상 청약 당첨을 운에만 맡길 게 아니라 노력도 필요해진 시대! 중복청약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볼까요?
부부는 청약 기회 ‘2배’
지난달 3월25일부터 개편된 주택 청약 제도는 부부 및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게 골자입니다. 특히 그동안 결혼이 ‘페널티’처럼 작용했던 제도를 손보면서 부부의 청약 기회가 많아졌죠. ▷관련기사:‘여보 청약통장 깨지마!’…내년 3월부터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2023년12월19일)
부부의 중복 청약이 허용된 게 대표적입니다. 제도 개편 전에는 부부끼리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아파트 여러 곳에 청약하거나, 같은 단지 내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각각 신청하는 방법이 전부였어요.
특공은 중복 신청만 해도, 일반공급은 규제 지역의 경우 중복 당첨될 경우 부부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됐죠. 그래서 특공 자격이 안 되는 부부의 경우 한 단지에 청약통장 하나만 신중히 사용하곤 했고요. 아예 혼인 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많았어요.
제도 개편 후에는 특공을 사용한 적 없는 부부라면 하나의 단지에 총 4번의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부부 각각 특공과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방법이죠. 신혼부부의 경우 생애최초 특공과 신혼부부 특공 모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그동안은 특공은 가구당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특공에 신청하면 둘 다 부적격 처리가 됐는데요. 앞으로는 특공도 부부 중복 청약이 허용되면서 한 명은 신혼부부 특공, 나머지 한 명은 생애최초 특공을 각각 신청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됐죠.
가령 부부인 A씨와 B씨가 한 아파트에 생애최초 특공, 신혼부부 특공을, 그리고 일반공급을 각각 신청(총 4번)했는데 둘 다 특공에 당첨됐다면요. 1순위로 넘어가지 않고 선청약 당첨분 1개만 당첨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선청약’이란 청약신청일시가 빠른 건을 말하는데요. 만약 시간(시분) 단위까지 똑같다면 연장자의 신청 건이 유효합니다.
만약 둘 다 특공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1순위 일반공급으로 넘어가는데요. 기존에는 규제 지역의 경우 부부가 일반공급에 각각 청약해 중복으로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됐는데요. 이제는 둘 중 선청약자의 당첨이 인정됩니다.
부부 중복 신청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무순위 청약’이나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민영주택 사전청약 시에도 가능한데요.
다만 부부 중 한 명은 민영주택 본청약, 배우자는 민영주택 사전청약에 신청했다면 사전청약만 유효하게 보는 등 유형별 당첨 여부가 달라 사전청약 전략을 짤 때 유의해야 합니다.
당첨 확률 높아질까?…”부적격 주의”
특공 시 배우자의 주택 소유나 결혼 이력이 걸림돌이 되는 일도 확 줄어듭니다. 이전엔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됐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었으면 특공에 참여할 수 없었는데요.
제도 개편 후에는 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특공, 신생아 특공 청약 시 혼인 전 배우자의 이력은 무시합니다. 혼인신고 전에 보유 주택을 처분했다면요. 부부 모두 무주택이면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혼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청약상 규제 배제가 적용되는데요. 다만 편법 이혼 등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해 동일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는 ‘최초’ 혼인 이전 기간이 청약상 규제 배제 대상입니다.
전반적으로 부부의 청약 기회가 한층 확대되면서 그만큼 당첨 확률도 높아지게 됐는데요.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부부들의 주택 청약이 전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이 같은 제도 개편,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주택 청약 심리도 꿈틀대고 있다죠.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556만8620명으로 전월 대비(2556만3099명) 5521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2703만1911명으로 최대치를 찍은 뒤 쭉 감소하다가 올 2월부터 상승중입니다.
다만, 내 집 마련 희망에 부풀어 무턱대고 ‘최대한 많이’에 집중했다가는 큰코다칩니다. 혹여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그에 따른 페널티가 있거든요.
부적격 페널티를 받은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8조3항’에 따라 일정기간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데요. 당첨 제한 기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는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입니다.
제한 기간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청약은 갑자기 공고가 뜨기 때문에 언제 ‘로또’가 나올지도 모르고요. 사전청약은 분기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6개월 제한에 걸린다 해도 2개 분기의 청약 기회를 놓치게 되는 셈이니, 청약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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