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 구축…기관투자자 잔고 전산 연계
상시 자동 탐지…이중 검증에 3중 차단 방식
이복현 “모든 주문 재검증…불법 공매도 근절”
금융당국이 공매도 잔고 변동을 집계하는 중앙 차단 시스템을 도입한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상시 자동 탐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가 ‘주문 전’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산을 통해 자체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전산시스템 방안을 제시했다.
이복현 원장은 “‘주문 후’에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가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디지털 프로세스를 구현할 것”이라며 “이중 검증시스템을 장착한 ‘NSDS’가 정상 작동한다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 등과 ‘전산시스템 마련 태스크포스(TF)’ 를 발족한 이후 5개월 간 전체 회의 2회, 실무회의 15회를 개최해 공매도 전산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냈다.
NSDS는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으로 한국거래소에 구축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시스템을 전산 연계 시켜 거래정보를 집중 시키고 기관투자자별 모든 매도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가능 잔고와 상시 대사(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 탐지하고 신속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 3중으로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 증권사는 정기적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에 한정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다.
공매도잔고 보고 의무자는 공매도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투자자로 외국계 21사, 국내계 78사가 해당한다.
금감원은 NSDS가 도입되면 무차입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혐의거래를 신속하게 탐지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당국은 5월 중 해외 투자은행(IB) 의견을 홍콩 현지에서 직접 청취하는 등 공매도를 주제로 한 열린 토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번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금융당국은 주요 이해관계자인 개인투자자, 증권업계 등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이를 반영해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확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금감원과 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대외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여타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개인투자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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