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은 법무관리관‧박경훈 조사본부장 직대 등 소환 통보
조만간 이종섭 장관 조사 전망…채상병 특검‧처장 공백 변수
“수사 조율하고 외풍 막아줄 수장 없어…사건 종결 불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 절차에 돌입했다. 디지털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지만, 처장 공백과 특검법 여부 등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해군 대령)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으나 이르면 이번 주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연락해 “직접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박 전 직무대리는 경찰에서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재검토해 과실치사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두 사람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됐던 인물이다.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차례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통상적인 수사 속도라면 적어도 2~3달 내 1차 소환조사는 모두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윗선에 대한 설정을 이 전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포함한다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1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지난주 마무리했고, 이 전 장관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포렌식도 함께 완료했다. 우선 유 관리관과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외압 의혹과 관계자들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 처장 공백사태 등 변수가 남아있다. 민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일정과 계획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더 급해 특검 상황을 고려할 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특검법도 변수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공수처장과 차장이 없다는 것”이라며 “포렌식이 끝났다면 그 이후 수사 단계를 조율하고 역풍을 막아주고, 수사심의위원회 열어서 명분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다”고 했다.
이어 “수사팀이 아무리 잘해도 최종 종결처리를 수장 없이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현재 22대 국회가 제대로 꾸려지는 분위기도 아니므로 처장 임명은 훨씬 더 지체될 듯하다. 수사는 타이밍인데, 이미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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