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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높은 대출금리와 관련한 은행 민원이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가산금리 책정과 관련한 민원이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 민원이 9만3842건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권역별로 은행(+43.8%), 중소서민(+30.6%), 손해보험(+3.1%) 민원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생명보험(-19.1%), 금융투자(-8.5%) 민원은 감소했다.
권역별 비중의 경우 보험이 53%(손해보험 38.6%·생명보험 14.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소서민(21.9%), 은행(16.7%), 금융투자(8.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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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민원은 지난해 연간 1만5680건이 접수됐다. 전년 대비 43.8%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여신(49.4%) 관련 민원이 큰 폭으로 늘었다. 높은 대출금리에 대한 불만 등 대출금리 관련 민원(+2343건)과 신규대출·만기연장 등 여신취급 관련 민원(+1270건)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아파트 중도금 대출 관련 가산금리 책정에 대한 불만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보이스피싱(9.6%), 예·적금(8.9%), 신용카드(4.2%), 방카슈랑스·펀드(2.6%) 순이었다.
중소서민 민원은 30.6% 증가한 2만514건이 접수됐다. 업종별 비중은 신용카드사(45.4%), 신용정보사(12.6%), 대부업자(12.0%), 신협(9.6%), 저축은행(8.5%) 순이었다.
신용카드사(+38.7%), 신용정보사(+46.8%), 저축은행(+41.4%) 등의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신용카드의 경우 분할결제 제한 관련 민원, 신용정보사의 경우 부당채권추심 관련 민원,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금리·여신취급 관련 민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손해보험 민원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3만6238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53.8%), 면부책 결정(10.4%), 계약의 성립 및 해지(7.3%) 등의 순이었다.
계약의 성립 및 해지(+268건),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132건) 등의 유형이 증가한 반면, 면부책 결정(-288건), 보험금 산정 및 지급(-223건) 유형의 민원은 감소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지난해 연간 1만3529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전년 대비 19.1% 감소한 수준이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모집(42.3%), 보험금 산정 및 지급(21.8%), 면부책 결정(13.6%), 계약의 성립 및 해지(6.2%) 순이었다. 보험모집 등 대부분 유형에서는 금융민원이 감소했지만, 계약의 성립 및 해지 유형 등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투자 민원은 전년 대비 8.5% 감소한 7881건이 접수됐다. 비중은 증권(65.1%), 투자자문(19.4%), 부동산 신탁(12.1%), 자산운용(3.0%), 선물(0.4%) 순이었다.
투자자문(-1302) 분야의 민원이 크게 감소했으나, 부동산신탁(+449건), 자산운용(+84건) 분야의 민원은 증가했다.
한편 금융상담은 전년 대비 4.6% 감소한 34만9190건이었으며, 상속인 조회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28만3029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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