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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도록 지시했다. 중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른 국가들로 ‘밀어내기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이 관세 강화 영향으로 줄어들거나 아예 중단될 경우 자국 내 과잉 생산된 철강을 아시아 등 다른 다른 국가로 돌리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이미 중국 철강사들은 자국 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철강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저가 공세’를 통해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철강 수요는 9억 3000만 톤 수준인 반면 철강 생산량은 10억 2000만 톤이었다. 자국 내 생산으로만도 이미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스레 이는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만 해도 중국의 철강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90만 톤(36%) 폭증했다.
중국이 자국 내 남아도는 대규모 철강을 수출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1억 톤 가량의 공급 과잉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미국의 중국산 철강 수입 제한 조치까지 시행될 경우 다른 국가에서 이미 포화인 철강 시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을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1분기까지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수입한 철강은 총 228만 톤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물량 54만 톤보다 4배 이상 많다.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중 일부를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비균형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물량에 관계 없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던 철강을 다른 지역으로 수출한다면 해당 국가들은 중국산 ‘저가 공세’에 큰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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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관세 조치가 국내 철강사들의 미국향 수출에 있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미국 수출 할당량이 정해져 있는 만큼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철강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관세 폭탄을 맞는다고 해도 국내 철강사들의 수출량이 증가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미국과 우리나라는 철강 무역에 있어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수출 할당량을 대부분 채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쿼터제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특정 상품을 수출입할 때 총량과 할당량 등 범위를 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한국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수입산 철강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인 ‘철강 232조’를 적용하자 고율 관세 대신 ‘쿼터 축소’ 전략을 택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對)미 철강 수출 263만 톤에 대해서만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해 2015∼2017년 연평균 383만 톤이던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량은 2021년 200만 톤대로 축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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