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연금보험이 업계 최고 수준의 연단리 8%를 보증하는 변액연금보험을 출시했다. 회사 운용자산이익률의 2배가 넘는 고이율을 약속한 건, 있는 대로 현금을 끌어모아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판 연금보험 환급금을 돌려줘야 할 시기가 도래한 가운데 이익창출 능력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건전성도 끌어올려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BK연금보험은 이달 초 ‘평생보증받는 변액연금보험’을 출시했다.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입하고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연금)이 커지거나 작아진다. 하지만 이 상품은 펀드운용 성과에 관계없이 납입기간 동안 20년간 낸 보험료의 연단리 8%의 확정이율을 받을 수 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이율인 데다 무심사·무진단으로 가입 가능해 출시 초기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년 이후부터 연금개시 전까지는 연단리 5%를 부리한다.
통상 연금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뗀 돈을 굴려 보험금(연금)을 지급한다. 고객 입장에선 확정이율이 은행 예·적금 상품보다 높아야 가입 유인이 생긴다. DGB생명(보증이율 7%) 등 보험사들이 고금리 상품을 앞다퉈 출시하는 이유다. 문제는 자산운용 능력이 받쳐주지 못하면 향후 역마진이 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금보험은 보험료 단위가 큰 대신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환급금(연금)을 기본으로 해서다.
고객 돌려줄 책임준비금 ’10조’
IBK연금보험의 지난해 운용자산이익률은 3.4%로, 생명보험사 평균(3.3%)을 소폭 웃돌지만 변액연금보험에 보증한 연단리 8%엔 절반도 못 미친다. 지난해 보험부채 중 책임준비금이 10조3000억원으로 전년(7조4000억원) 대비 2조9000억원(40%)가량 늘어난 것도 부담이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장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 등을 의미한다.
연금보험이 통상 15년 이상 납입을 가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IBK연금보험이 설립된지 14년이 지난 현재부터 본격적으로 보험금(연금)을 돌려줘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IBK연금보험의 전체 신계약(가입) 금액은 지난해 1조2907억원으로 전년 2조4919억원 대비 반토막이 났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고금리 확정이율 상품을 팔아서라도 신계약과 당장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IFRS17서 연금보험 회계 불이익
IBK연금보험은 기업은행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연금보험 전문 단종 보험사다. 개인과 중소기업 퇴직연금 유치를 위해 설립됐다. 보험사 설립을 통해 증권과 보험을 아우르는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게 기업은행의 의지였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및 새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에서 연금보험이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부채로 취급되면서 손익구조에 유리하지 않다는 점이다. 보험사로선 많이 팔수록 내줘야 하는 비용으로 인식해 그만큼 충당금을 쌓는 등 회계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
IBK연금보험이 2년 연속 적자상태에 빠진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 회사의 지난해 연결기준 당기순손실은 259억원으로, 전년(771억원 순손실)에 비해 적자폭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다. 자체적인 이익 창출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건전성도 위태롭다.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이 회사 지급여력비율이 경과조치(K-ICS 적용 유예) 후 178.7%, 경과조치 전 64.3%로 나타났다. 조치 전 지급여력비율이 금융당국 기준치 100%를 크게 밑돈다. 다만 지난해 12월 기업은행이 150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4분기 말 기준으로는 100% 수준에 도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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