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이화영 측 주장 번복’ 자료 내고 허위 지적
민주당, 수원지검 항의방문 뒤 사건조작 대책단 설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한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그림을 그려가며 회유 장소와 날짜를 지목하자, 검찰은 “명백한 허위”라며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등 연일 반박이 오가는 모습이다.
수원지검은 19일 ‘피고인 이화영 측의 허위 주장 번복 경과’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술판 회유 관련 주장을 한 시기와 당시 발언 등을 상세히 공개했다. 음주 장소, 시간, 교도관 입회여부 등을 여러 차례 번복한 것을 지적,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다.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이달 4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 ‘창고’에서 김성태와 술을 마시며 회유 당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소주를 마셨고 얼굴이 벌게져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고 했지만,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18일 “종이컵에 입을 대 보았는데 술이어서 먹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음주 장소에 대해서는 당초 검사실 앞 창고를 지목했다가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로 바뀌었고, 음주 날짜도 김 변호사는 6월 30일을 특정했다가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로 변경했다. 교도관이 검사에게 항의했다는 발언 역시 “교도관이 음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고 번복했다는 게 검찰의 지적이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통한 회유·압박은 주로 3곳에서 이뤄졌다”며 “1313호실(검사실) 앞 창고, 검사실과 연결된 진술녹화실, 검사실과 연결되는 검사 개인 휴게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원지검은 음주 일시로 2023년 6월 30일이 제시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화영은 6월 30일 마지막 피고인 신문조서 작성 직후(또는 직전) 음주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7월 3일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원지검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출정 일지 등을 보면 ‘연어 술 파티’를 했다고 주장하는 시간 이화영 피고인은 수원지검 검사실이 아니라 수원지검 구치감이나 수원구치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계호 담당 교도관 전원에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며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뿐 아니라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시점에 입회한 변호사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본적이 없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사본 등을 공개하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달 5일부터 이날까지 낸 입장문만 5차례다. 그러면서 “검찰과 재판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므로,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고,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 술판 의혹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설치했다.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언급한 민주당은 전날 수원지검을 항의방문한 뒤 대검의 감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한 뒤 입장을 다시 밝힐 것”이라며 공방의 불씨를 남겨놓은 상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주요 사건이고 보는 사람도 많은데 이화영 주장처럼 술판은 벌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렇게 얻은 진술은 증거로 쓸 수도 없다”며 “검찰 수사팀도 묵과하지 말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게 맞다.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술을 반입한 전례를 들어본 적은 없었다”면서도 “야당 대표가 엮여있는 사건인 데다 현재 검찰 신뢰가 바닥이기 때문에 의혹 제기만 놓고도 사건이 커지는 듯하다”고 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