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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울산에서 거주하는 L씨는 본인만 서울 소재 오피스텔로 전입신고한 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 및 당첨됐다가 덜미를 잡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작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L씨의 사례를 포함한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작년 상반기 분양된 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 2만7068가구대상으로 이뤄졌다.
부정행위 유형 중 위장전입 사례가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L씨처럼 해당지역 거주자 혹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한 것이다.
위장이혼도 7건 적발됐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혹은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시행사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한 사례 3건,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을 포기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한 사례 1건,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한국부동산원으로 통보하는 사례 1건 등이 있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겠다”며 “청약과 대출에 비교적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도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관찰과 점검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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