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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의 친절한 복덕방]⑯ “이 부동산 괜찮을까?”…믿을 만한 공인중개사 구별 방법

아주경제 조회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 8월 결혼을 앞둔 직장인 A 씨는 최근 신혼집을 계약하기 위해 전셋집 임장을 다니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법원이 압류 중인 건물과 등기가 없는 신축 등 이른바 ‘위험한 물건’을 소개해 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물건을 소개해 준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해당 건물이 압류 중이라는 사실과 등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모두 A 씨가 직접 떼어본 등기부등본 덕이었다. A 씨는 “‘혹시나’하는 마음에 확인했는데 확인하지 않았으면 큰일날 뻔했다”며 “이번 일로 공인중개사라고 모두가 다 믿을만한 물건을 소개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전세사기 범죄에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사례가 등장하면서 대학생, 신혼부부 등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국가 공인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조차 믿을 수 없다는 불신도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범죄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지켜야 할 공인중개사들이 오히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례가 단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와 관련해 구속된 일당 61명 중 9명이 공인중개사였고, 경기 수원 지역에서 발생한 다수의 전세사기 범죄에서도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실태점검을 위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나와 계약하려는 부동산이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인지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영업해 온 부동산과 거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또 중개사무소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제증서 등을 확인해 중개사무소 직원의 설명, 명함 등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정상적인 공인중개업소는 부동산 중개업 허가를 받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정식 중개사가 개업한 곳을 말한다.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간판이다. 공인중개사무소로 정식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상호명에 ‘컨설팅’이나 ‘부동산 연구소’와 같은 이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일반 부동산 영업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유무로 구별된다. 부동산 중개를 하는 영업소는 부동산중개회사,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인영업소 등으로 표기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업자는 간판에 ‘공인중개사’라는 단어를 넣을 수 없다. 

허가증의 유무도 확인하면 좋다. 만약 사무소에 허가증이 붙어 있다면 대표자 성명, 허가번호, 인장 등이 명시돼 있는지 보면 된다. 허가증이 ‘진짜’인지 알아보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판 이름과 허가증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보면 된다. 

중개보조원을 통한 부동산 계약도 주의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을 통한 부동산 계약은 불법인 데다 공인중개사임을 사칭하고 계약을 부추기거나 유도했다면 ‘깡통 전세’ 등의 물건을 소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명함에 적인 직함을 보는 것이다. 명함에 ‘공인중개사’라는 단어가 없이 ‘부장’ ‘이사’ ‘대표’ 등의 직함이 적혀있다면 중개보조원일 가능성이 높다. 이 때는 국가공간정보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 ‘부동산중개업조회’를 하면 해당 중개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가 공제증권에 가입돼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증권에 가입해야 한다. 

해당 공제에 가입돼 있는 중개사무소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공제번호, 등록번호, 공제금액, 공제기간 등이 기재돼 있는 공제증서를 발급해준다. 

이때는 공제증서에 적힌 공제기간이 유효한지도 확인해야 한다. 계약일이 공제기간 안에 포함돼야 공제제도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제증서에 적힌 금액대로 모두 배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제금액은 1년의 가입기간 동안 해당 중개사무소와 거래한 고객 전체에게 제공되는 손해배상금의 합산액 한도일 뿐 계약이 체결된 건당 적용되는 손해배상금 금액이 아니어서다.

정부의 정책 보완도 예고돼있다.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거래 당사자에게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등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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