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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6억짜리 아파트 사도 ‘1주택자’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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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6억짜리 아파트 사도 '1주택자' 간주한다
김병환(오른쪽 네 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세컨드 홈’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미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인천 강화군이나 충남 공주시 등 인구감소지역에 아파트를 하나 더 구매한다면 세법상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에 생활 인구를 늘려 지방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엔 이른바 ‘세컨드 홈(second home)’ 세제혜택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요건이 포함됐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별장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주택 1채를 새로 취득할 경우 그대로 재산·종합부동산·양도소득세상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하는 것이 세컨드 홈 대책의 뼈대다.

우선 세컨드 홈 특례지역을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으로 확정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엔 총 89개 시군구가 포함돼 있다. 이 중 부산 영도구·동구·서구나 경기 가평군 등은 세컨드 홈 제도를 적용받을 경우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특례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인천 강화·옹진군이나 대구 군위군 등 광역시 내 군 지역이나 수도권 중 접경 지역에 포함된 곳들은 세컨드 홈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기재부는 향후 인구감소지역이 변경되는 등 여타 상황을 고려해 세컨드 홈 특례 적용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컨드 홈 특례지역에 들어서 있어도 10억 원을 웃도는 주택이라면 1가구 1주택 혜택을 볼 수 없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에 특례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이면서도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세컨드 홈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실질적으론 시가 6억 원 수준의 주택까진 세컨드 홈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재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정 요건·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면적이 50만㎡은 돼야 관광단지가 될 수 있지만 소규모 관광단지의 경우 5만~30만㎡만 돼도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필수 시설 요건도 일반 관광단지(세 종류 이상)보다 완화된 두 종류 이상으로 규정했다.

소규모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기존 관광단지에 제공하던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임대료 감면 등에 더해 재산세 최대 100% 면제,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연계 등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남 고흥군 ‘태양의 섬’, 경남 남해군 ‘대지포 웰니스 온천단지’ 등 10개 사업에 대해 소규모 관광단지 우선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28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하던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을 66개로 확대한다. 비자 쿼터는 작년 1500명에서 올해 3291명으로 약 2.2배 늘린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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