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 없이 ‘집 한 채’ 더 마련
취득가 6억 이하 1주택 세제 특례
세컨드홈·미니관광단지 지방 부활
지역특화형 외국인 비자 발급 지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이면 보유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내놨다. 지방소멸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현지에 이른바 ‘별장’을 마련해도 1주택자 신분은 지켜주겠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가 연초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다.
3종 프로젝트는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특례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으로 구성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보유주택수에서 뺀다
먼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해당 1주택자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현재 정부는 강원도 양양, 경기도 가평 등 전국의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주거지가 휴양, 관광,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등이 핵심인 만큼 주택구입 부담을 줄이고 생활인구 확충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세컨드홈 특례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과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한다. 접경지역은 인천 강화·웅진군과 경기 연천군 등이며 광역시 군 지역은 대구 군위군 등이다.
기재부는 향후 인구감소지역이 변경되거나 특례 적용제외 지역 등에서 세컨드홈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면 특졔지역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택요건은 특례지역 내 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지난 1월 4일 올해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 이후 취득분이다. 통상적으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에 상당한다.
또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세제별 세컨트홈 지원 특례를 보면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돼 과표 구간별 세율이 0.05%p(포인트) 줄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43~45%)가 적용된다.
종부세도 특례가 적용돼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지원한다.
양도세는 기존 1주택 양도 시 기본 세율에서 비과세 한도를 12억원 이하로 개정해 적용한다.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30%)도 1세대 1주택 장비보유특별공제(80%)로 확대한다.
정부는 세컨드 홈 활성화 관련 법·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최대한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종부세·양도세는 오는 9월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기한 이전 법 개정을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행해 올해 과세분부터 특례 적용할 방침이다. 과세기준일은 오는 6월 1일, 부과일은 7·9월이다.
‘미니 관광단지’ 조성 문턱 낮춘다
‘미니 관광단지’ 조성 문턱을 낮춰 지방 관광 인프라 확충도 돕는다.
정부는 5만~30만㎡ 사이인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하거나 지정·승인하는 권한을 기존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에서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에게 이양하기로 했다.
관광단지 필수 시설도 기존 3종류 이상 구비에서 공공편익과 관광숙박시설 등 2종류 이상 구비로 완화했다.
사업 후보지는 자자체 수요에 기반해 제천·영주시, 단양·고창·남해군 7개 시·군, 10개 사업을 우선 지정해 사업비 1조4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우선설치 등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혜택에 더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추가 혜택은 관광기금 융자 우대(최대 –1.25%p)와 조례 등을 통한 제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연계 등이다.
내년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소규모 관광단지 신설 근거와 세부요건 마련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이달 발의하고 하위법령을 올 하반기 정비한다.
일손 부족 지자체…외국인 노동력 늘린다
정주인구 확대를 위해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을 지원한다. 지역 일손 부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등 인력유입 요구가 늘었고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한 산업·경제 인력확보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과 쿼터를 확대한다.
지역특화형비자는 지역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창업을 조건으로 발급한다.
참여지역은 지난해 28개에서 올해 66개 기초지자체로 늘렸다. 쿼터는 지난해 1500명에서 올해 2.2배 늘어난 3291명으로 확대했다.
기재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생활인구 늘리기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과제 등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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