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11일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양주지회-풍양지회와 업무협약을 11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 청년가구는 중개보수료를 30% 감면혜택을 받게 됐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주광덕 남양주시장, 권상범 한국공인중개사 남양주지회장, 임은자 풍양지회장, 참여 중개업소 대표 20여명,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남양주시는 올해 지역청년 자립기반 구축이란 목표를 설정하고 중개보수료 감면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 실효성 확대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상호 협력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으로 지정된 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50㎡ 이하 주택을 거래하는 남양주 거주 청년(청년 1인가구 또는 청년 세대주가구)은 중개보수료 30%를 감면받게 된다. 아울러 지정 중개사무소를 방문하는 39세 이하 청년은 누구나 부동산 관련 정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주광덕 시장은 업무협약식에서 “취업-주거난 등 어려움을 겪는 관내 청년에게 중개보수료 감면과 재능기부를 통해 희망을 나눠주는 관계자들께 감사하다”며 “남양주시도 앞으로 청년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상범 남양주지회장과 임은자 풍양지회장은 이에 대해 “남양주청년이 자립 기틀을 마련하는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와 적극 소통하고 협조해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방안도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청년가구 중개보수료 30% 감면과 관련된 세부사항과 또는 해당 참여를 희망하는 중개사무소는 남양주시 누리집 게시판(nyj.go.kr>분야별정보>청년)을 참고하거나,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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