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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21대 임기내 연금개혁”…김진표 “5년마다 연금법 개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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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21대 임기내 연금개혁”…김진표 “5년마다 연금법 개정 의무화”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시민 숙의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KBS유튜브 계정 캡쳐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국민이 모아준 뜻을 심사 숙고해 연금개혁안을 반드시 임기 내 입법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연금특위 산하 연금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날부터 나흘에 걸쳐 시민대표 500명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를 진행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정부가 정기적으로 연금법을 개정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주 위원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열린 ‘연금개혁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이해관계자”라며 “전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대표 500분이 모였으니 여기서 모인 의견을 국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해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인 연금 개혁을 위해 (시민 대표단들이) 지혜와 뜻을 함께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영상 환영사를 통해 국민연금 구조 개혁을 정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국민연금이 재정안정과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서 위태롭다는 것이 매 5년마다 재정 계산을 통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2007년 이후 지난 17년간 단 한차례도 연금 개혁을 성공시키지 못했다”며 “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이 우리 눈앞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을 계산해서 국회에 보고하면 적정 노후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안을 입법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점진적으로 시차를 두고 조절해서 우리 청년들이 60대·70대가 될 때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노후 소득을 든든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호영 “21대 임기내 연금개혁”…김진표 “5년마다 연금법 개정 의무화”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시민 숙의 토론회’에서 영상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KBS유튜브 계정 캡쳐

앞서 연금특위는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와 함께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해왔다. 지난 1월에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공론화위를 출범시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3월에는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수급자 등 이해관계자 대표 36명이 참여한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시민 숙의토론에 부칠 6개 의제를 확정했다.

연금특위에서 제공한 자료로 사전 학습을 마친 500명의 시민대표단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숙의 토론에 돌입했다. 숙의토론회는 13~14일, 20~21일 총 4일 동안 이어진다. 토론회는 전문가들의 발제와 질의응답, 분임토의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공론화위는 마지막 토론을 마친 뒤 시민패널 투표·설문 결과를 수렴해 보고서를 작성한 뒤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 부쳐질 6개의 의제 중 가장 관심을 받는 것은 ‘모수개혁’으로 알려진 의제1번이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올리는 1안과 보험료율만 12%로 올리는 2안이 상정돼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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