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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학개론] 내 주식이 관리종목 지정? 기준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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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KIND 홈페이지 내 관리종목 화면 사진한국거래소 KIND 캡처
한국거래소 KIND 홈페이지 내 관리종목 화면. [사진=한국거래소 KIND 캡처]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일부 종목을 보면 ‘관’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는 의미인데요. 어떨 때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걸까요?

관리종목은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상장 후 영업실적 악화 등으로 부실이 심화되거나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또는 기업지배구조 미구축 등으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합니다.

관리종목 지정은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시해 투자자에게는 투자판단에 있어 주의를 환기하는 역할을 해요. 또 해당 법인에는 일정기간 경과기간을 부여해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함으로써 조속한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을 기준으로 관리종목 지정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한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감사의견 미달, 자본의 50% 이상 잠식된 자본잠식, 일반 주주수 200명 미만 또는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인 주식분산 미달, 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인 거래량 미달 등도 지정 사유가 됩니다.

사외이사 수가 4분의 1미만이거나 감사위원회를 미설치하는 등의 지배구조 미달,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매출액 미달, 시가총액 50억원 미달이 30일 지속되는 시가총액 미달, 1년 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공시의무 위반,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에 해당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의 지정 기준은 더욱 엄격합니다. 감사의견 미달은 물론 최근연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에 해당됩니다. 아직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기술특례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한 상장법인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데 신규 상장한 사업연도를 포함해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 매출액을 들여다봅니다.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발생할 때에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최근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나면 역시 관리종목이 됩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기준엔 없는 내용이기도 해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 30일 동안 계속되는 경우, 소액주주의 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 등에도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주식의 미수나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미수나 신용거래의 증거금이 되는 대용유가증권으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관리종목 목록은 한국거래소 기업공시 채널인 ‘KIND’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명, 지정일, 지정 사유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관리종목을 지정하기 전에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키면서 ‘관리종목지정사유 발생’ 공시를 내기도 해요. 관리종목 지정은 상장폐지 전 단계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거래하는 종목이 관리종목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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