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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새 국회 임기, 내달 30일 시작…정상 가동은 7월에나 가능할 듯

에너지경제 조회수  

총선 개표가 10일 시작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총선 개표가 10일 시작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새 국회가 다음달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역대 국회 사례를 볼 때 새 국회의 정상 가동은 원 구성 협의를 거쳐 오는 7월에 가서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결과 다수당 자리를 차지한 만큼 민주당 의원 중에서 국회의장 자리를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역대 국회

역대 국회

▲역대 국회 개원 시기.

1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는 2020년 7월 16일 개원했다. 임기 시작 5월 30일 이후 47일 만에 개원했다.

역대 국회 개원 시기는 △15대 1996년 7월 8일 △16대 2000년 6월 5일 △17대 2004년 6월 7일 △18대 2008년 7월 11일 △19대 2012년 7월 2일 △20대 2016년 6월 13일로 나타났다.

22대 국회도 이르면 다음 달, 늦으면 7월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임기 시작 후에도 개원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국회의장과 정당별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문제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은 다수당 5선 이상의 주류계 의원이 주로 맡는 게 관례다. 이번 22대 국회의장 유력 후보로는 조정식 민주당 경기 시흥을 당선인과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다. 두 당선인은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이다.

지난 21대 국회의장에는 전반기 6선의 박병석, 후반기 5선의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21대 국회의 다수당은 민주당이었다.

정당별 17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배정하는 문제도 관심사다.

특히 17개 상임위 중 법제사법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을지가 핵심 쟁점 사항이다. 법사위는 국회 상원 격으로 모든 일반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가지려 하지만 소수당이 다수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결코 놓치지 않으려 한다.

에결위는 매년 한 해 동안 나라 살림살이 예산을 심사해 최종 확정하는 위원회다. 지역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구에 가장 생색을 낼 수 있는 위원회로 꼽힌다.

지난 2020년 6월 결정된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은 과반 원내 1당이며 집권당이었던 민주당 독점 체제였다.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17개 상임위 및 예결위 원장직을 모두 차지했다.

전반기 원구성 1년1개월이 지난 2021년 7월에서야 국회 상임위원장 일부를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에 배정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상반기 기간인 2022년 5월까지 △운영위 △법사위 △기획재정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총 11개 위원장을 맡았다. 국민의힘은 △정무위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위 등 7개 위원장을 맡았다.

22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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