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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투표 인증샷…”이것만 알아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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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샷 투표소 밖에서 가능
투표지 촬영 후 SNS 게시·전송 행위 불가
4월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투표소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투표 인증샷 촬영 시 유의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등을 안내했다.

[출처:중앙선관위]
[출처:중앙선관위]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가능…투표지 촬영 후 SNS 게시·전송 행위 불가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하여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 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 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출처:중앙선관위]
[출처:중앙선관위]

투표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투표 시에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여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작으므로 기표할 때 2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하여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된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 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출처:중앙선관위]
[출처: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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