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지방銀 총 216명 구성
지난 한 해에만 35명 증원
당국 의무 기준보다 2배↑
지방은행들이 내부통제 ‘2차 방어선’ 역할을 하는 준법감시 인력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최소 인력 기준보다 많게는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은행권에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운영을 위해 감시 인력을 보강하는 모습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BNK부산·BNK경남·DGB대구·광주·전북 등 5개 지방은행의 준법감시 인력(자금세탁방지부 제외)은 지난해 말 기준 216명으로 1년 전보다 19.3%(35명) 늘었다. 준법감시부는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점검 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내부통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다.
같은 기간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준법감시 인력도 279명으로 26.8% 증가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여전히 몸집에 비해 적은 수의 인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다.
금융당국은 내년까지 은행이 준법감시 인력으로 전 임직원의 최소 0.8% 이상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전 임직원 1500명 이하인 소규모 은행은 해당 기준으로 1.0%가 차등 적용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국민은행 0.43% ▲신한은행 0.62% ▲하나은행 0.57% ▲우리은행 0.43% 등으로 모두 기준에 미달한다.
시중은행들로써는 준법감시 인력을 증원해 관련 부서의 외형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사태로 부실 내부통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도 지난해에만 국민은행에서 100억원대의 부당대출이, 농협은행은 110억원대의 배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2022년에는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에 이르는 횡령 사고가 불거지기도 했다.
반면 지방은행들은 이미 준법감시 인력을 최소 필요 기준보다 두 배 이상으로 구성하며 내부통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은행의 준법감시 인력은 지난해 말 기준 51명으로 1년 전보다 12명 늘었다. 지방은행 중 관련 인력을 가장 많이 충원했다. 이에 따라 전 임직원 대비 준법감시 인력 비중은 1.3%에서 1.7%로 0.4%포인트나 상승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기준(0.8%)을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광주은행의 준법감시 인력도 37명으로 11명 증가했다. 광주은행은 전 임직원 1500명 이하인 소규모 은행으로 분류돼 최소 필요 인력 기준 1.0%를 적용받는데, 이미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대구은행도 지난해에만 준법감시 인력을 7명 늘리면서 총 72명으로 구성했다. 이는 지방은행 중 가장 많은 인력 규모다. 경남은행도 관련 인력을 4명 늘리면서 총 29명으로 구성했다.
두 은행 모두 내부통제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시 인력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대구은행에서는 은행원의 고객 불법 계좌 개설이, 경남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업무 담당 직원의 3000억원대 자금 횡령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전북은행의 준법감시 인력은 지난해 말 기준 29명으로 전년 대비 1명 늘었다. 증원 수는 적지만, 이미 당국의 의무 기준을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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