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부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낙동강 벨트’ 지역인 부산 북구갑과 강서구에서 야당세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가운데, 사상구만이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여야 모두 중도층 표심 공략을 위한 총공세가 예상된다.
지난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부산일보와 부산MBC 의뢰로 실시해 결과를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북구갑, 강서구, 사상구 후보간 가상대결 결과를 보면, 북구갑과 강서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으며, 사상구에서는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가 14.4%포인트(P)로 오차범위 밖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부산 사상 선거구의 가상대결 결과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후보가 39.7%,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는 54.1%의 지지율을 보여, 두 후보의 격차는 14.4%포인트(P)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여론 조사에서는 두 후보간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하며 오차범위내 경합을 벌였던 것과 달리, 이번 여론 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격차를 벌이며 앞서 나가는 모양새다.
김대식 후보는 지역 3선 의원인 장제원 의원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사상구민의 표심을 집중 공략한 결과, 표심을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지난 3일 이재명 당 대표가 사상을 찾아 지원 유세를 펼친 배재정 후보는 남은 기간 동안 진보 세력 결집화와 중도층을 대상으로 한 집중 공세로 막판 역전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백중세를 보이던 사상구에서 김대식 후보가 격차를 벌이며 선두로 올라선 반면, 부산진구에서 지역구를 변경한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는 오히려, 전재수 민주당 후보와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6선을 노리는 서병수 후보와 3선에 도전한 전재수 후보, 현역 간의 대결로 낙동강벨트 최대 격전지인 북구갑에서는 두 후보간 가상대결에서 전 후보는 52.9%, 서 후보가 41.3%를 얻어 전 후보가 11.6%P 앞섰다. 개혁신당 배기석 후보도 2.3%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는 이 지역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할 정도로 지역 내 지지층은 탄탄하다. 전 후보는 부산 국회의원 중 공약이행률 1위를 강조하며, 민심 속으로 더 깊숙히 들어가 지역 표밭 굳히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병수 후보는 지역구 변경으로 공천이 늦어지면서 지역 유세기간이 짧음에도 ‘낙동강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던 전 부산시장으로서 저력을 과시하며 표심공략에 나서, 빠르게 지역에 침투하면서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다. 뒷심 발휘가 주특기인 ‘역전의 병수’ 서 후보가 이번에도 막판 역전승을 위해 어떠한 전략적 병기를 사용할 지 주목된다.
선거구 획정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단독 지역구가 된 강서구에서는 여야 후보간 경합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후보가 47.6%, 국민의힘 김도읍 후보가 46.3%의 지지를 얻으며 초접전 양상이다.
변 후보는 부산시장 선거 패배 후 곧 바로 강서구로 주소지를 이전해 일찌감치 지역 곳곳을 돌며, 지역 표밭 갈이에 나서 지지층을 확보했다. 반면 김도읍 후보는 4선에 도전하는 만큼 지역 사수를 위해 보수층 결집해 반드시 승리한다는 복안이다. ‘교정통합시설 이전’, ‘신도시 조성’,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중심지로서 주목받고 있는 강서구 지역에서 정권심판론과 정권 안정론을 내세우며 양 후보간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강서구 패권의 주인공이 4월 10일 가려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부산일보와 부산MBC의 공동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 지난 1~2일 부산 북갑(응답률 9.2%·응답 500명), 사상(8.2%·500명), 강서(9.0%·503명)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에 사용된 피조사자 선정 방법은 통신사에서 제공받은 휴대전화(무선 100%) 가상번호를 활용해 무선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했다. 가중값 산출과 적용 방법은 올해 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셀가중을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다. 여론조사 자료는 4월 3일 자로 공표된 자료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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