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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문석(사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위법·부당혐의를 발견하고 차주인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 등을 사문서 위조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4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서울 강남구 중앙회 MG홀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잠정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양 후보의 배우자는 2020년 11월 대부업체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대출 받아 양 후보자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31억 2500만 원에 매입했다.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 자금 일부를 조달하기 위해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던 자녀를 통해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양 후보의 딸은 지난 2021년 4월 본인 계좌에 입금된 개인사업자 대출금을 사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5억 8100만 원 가량을 대부업체에 이체했고, 남은 5억 1100만 원은 모친 계좌로 입금했다.
양 후보 자녀는 이 대출금을 사업 물품 구매에 썼다며 허위 자료를 수성새마을금고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 후보 자녀는 2021년 7월 증빙서류로 거래명세표(5개 업체·7건)를 제출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거래를 했다고 제출한 기업들 중 2곳은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았고, 1개 업체도 대출 이전(2018년 12월)에 폐업했다. 이 밖에 명세표에 적혀있는 업종과 상이한 업체가 있고, 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호진 금감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조건으로만 취급돼야 하지만 (사업자) 대출금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대부업체에 이체했다”며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 거래 명세표 등 증명서 대부분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수성새마을금고의 여신심사도 허술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성새마을금고는 여신심사 시 사업이력이나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했다. 조사 결과 대출심의의결서에는 담보가치가 양호하고 신용상 문제가 없으므로 대출을 승인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와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대출금인 11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검사반은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체 53건(올 2월 기준 잔액 257억 원)을 점검하는 등 유사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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