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두부에서 2024청약제도를 담았죠. 청약홈 개편 후 3월 26일부터 청약공고가 올라오고 있고요, 과연 달라진 청약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볼게요.
대전 중구 문화동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 아파트'(4/5)와 ‘대구 범어 아이파크'(4/9) 특공의 문이 열립니다.
1. 신생아 특혜
LH, SH등의 공공주택은 ‘특공’ 중 신생아특공이 새로 생겼지만, 민영주택은 원래 있는 특공 파트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이 생겼다고 했어요.
즉, 위의 아파트는 센트로, 아이파크 등 민영 아파트이니,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생아 우선공급’이 생겼습니다.
짜잔~
이번에 다자녀 특공을 노리는 경쟁자가 많을 거예요. 이미 두부 주변에도 얼마 전 아기 한명 낳은 친구가 곧 다시 둘째 아기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 다자녀 특공 때문이래요.
실제로 2022년 기준 전체 18세 이하 유자녀 가족 수에서 3자녀 이상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9.7%에 불과했어요. 반면 2자녀 가구 비중은 47.9%에 달할 정도고요.
그렇다는 건, 다자녀 특공을 노리는 (두부 친구같은) 가정이 늘어날 것이란 거죠.
터치하세요
3. 부부는 따로 또 같이
부부가 결혼하고도 혼인신고 바로 안하는 이유가 청약 때문이란 이유가 있죠.
남편이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부부가 되었을 때 내가 청약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제 이게 없어졌어요.
아래 공고문 보면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때 배우자에게 혼인 전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보이죠?
그리고 둘이 중복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되던 걸 없애고, 먼저 신청해 당첨된 건은 유효하도록 바뀌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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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새 1억이 올랐대요?
- 전세난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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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하고 아기 낳으면 집 주겠다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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