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가상화폐 과세 유예 동의했다. 빨리 가서 동의해라.”
가상화폐 투자자가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코인 과세유예 청원’ 참여를 독려하면서 한 커뮤니티에 올린 글의 일부다.
가상화폐 투자자는 2025년부터 한 해 동안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을 내야 한다.
애초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까지 유예됐다가 다시 2025년까지 시행이 연기됐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가상화폐로 번 돈에 정부가 실제 세금을 매길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치권에선 총선을 앞두고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연장하겠다는 공약이 나오고 있는데 선거 이후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오후 2시 기준 국회동의청원 게시판에서 진행되고 있는 코인 과세유예에 관한 청원에는 3만2760명이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코인 과세유예 청원은 현재 동의절차를 밟고 있는 안건 가운데 참여자가 가장 많아 ‘핫한’ 청원으로 게시판 상단에 올라와 있기도 하다.
동의 기간 만료일인 20일까지 참여자 수가 5만 명을 넘긴다면 이번 청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상황에 따라 법률안이 제정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투자에 세금이 부과된다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어 과세를 유예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대표 청원자인 김 모씨는 청원 취지에서 “루나 사태, 해외가상화폐 거래소 파산, 위믹스 사태 등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투자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시장 상황 개선 후 과세를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가 불붙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형평성을 이유로도 가상화폐 과세가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가상화폐거래소 닥사 제도 개선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취득원가 산정 방안 미비 △가상화폐거래소 과세 준비 부족 △해외 가상화폐거래소로 이탈 우려 △바람직한 조세 방향성 연구 등을 들어 가상화폐 유예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바람에 호응하는 공약들이 다소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가상화폐 과세를 추가로 2년 더 유예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중앙 정책공약집에서 “가상화폐 투자소득 과세는 법제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과세 합리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 가이드라인 및 규정 정비 완료 후로 시행 연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화폐 공제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당과 야당 사이 가상화폐 과세 폐지와 관련해 아직까지는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는 못했으나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표심을 고려해 세금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총선 이후 과세 유예 혹은 공제확도 확대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업계 한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여당과 야당의 가상화폐 관련 정책이 내용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는 내용이다”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은 만큼 세금 부담을 어떻게든 완화하는 쪽으로 입법화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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