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삼노, 1일 대표이사실 항의방문…노사협의회와 언쟁도
과반 노조 없으면 노사협의회와 임금 조정 협의 합법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을 5.1%로 결정한 데 대한 노동조합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과반 노조가 없을 경우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 조정 협의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노조는 이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사측은 물론, 노사협의회까지 압박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1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날 삼성전자 경기 화성사업장에 있는 대표이사실에 항의 방문한 사실을 알렸다. 이들은 경계현 사장과 면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전삼노는 또 노사협의회실을 찾아 ‘임금 결정 권한이 없지 않느냐’고 따지며 노사협의회와 큰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1일 오후 삼성전자 경기 화성사업장을 찾아 경계현 대표이사 사장과 면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노사협의회와 임금조정 협의를 거쳐 평균 임금인상률을 5.1%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 임금인상률인 4.1% 보다도 높고, 올해 예상 소비자 물가 인상률 2.6%의 2배 수준이다.
인상률의 모수(母數)가 되는 기본임금 자체가 높은데다, 지난해 반도체 사업의 대규모 적자를 낸 점을 감안하면 5.1%의 인상률은 작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5.1%는 전 직원 평균 인상률로, 상위 평가를 받은 절반의 직원은 평균 7% 이상 인상되고, 특히 사원급 고성과자는 8~10% 수준까지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해 전 사업영역에 걸쳐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직원 사기 진작 등을 감안해 5%대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노조가 반발을 이어가는 것은 존재감을 부각시켜 노조 가입률을 높이고, 소수노조의 한계를 벗어나 교섭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전삼노가 노사협의회 임금협상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조는 지난 2022년 5월에도 ‘회사가 노사협의회와 불법 임금협상을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발해 왔다.
노조의 주장과 달리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 조정은 불법이 아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한 위원들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를 합법적 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전체 직원 과반으로 구성된 노조가 없을 경우,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 조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로 교섭대표권을 가지고 있지만, 가입자 수는 2만4066명으로 전체 직원(12만4000명)의 20%에도 못 미친다.
고용부도 ‘노조가 없거나 소수 노조일 경우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비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위법하지 않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2022년 전삼노가 삼성전자를 고발했을 때도 무혐의로 사안을 종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 노조가 매년 과도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다가 타결 시점을 놓치고 갈등 국면으로 치닫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며 “설립 5년 남짓인 노조가 법적으로도 문제 없는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조정 관행을 깨려고만 하기 보다는 조합원을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 나름의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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