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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8시까지 주식 거래 가능”…대체거래소, 12시간 운영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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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8시까지 주식 거래 가능'…대체거래소, 12시간 운영 가닥

내년부터 대체거래소(ATS)를 통한 주식거래가 오후 8시까지 가능해져 투자자들은 퇴근 이후에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ATS 설립을 추진 중인 넥스트레이드는 ATS 거래시간을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로 가닥을 잡았다. ATS는 매매 기능만 갖기 때문에 시장 감시와 청산 결제 등의 업무는 한국거래소의 지원을 받는다. 거래소는 야간 거래가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ATS 설립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당초 목표했던 시간인 자정보다는 앞당겨지지만 개장 시간이 늘어나 투자자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향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거쳐 최종 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넥스트레이드는 금융투자협회와 21개 증권사, 4개 정보기술(IT) 기업, 예탁결제원 등 34곳이 공동 출자해 2022년 설립됐으며 지난해 7월 ATS 예비 인가를 받았다.

ATS에서는 유가증권시장(840종목)과 코스닥(1718종목) 중 일부 종목을 선별해 700여 종목을 중심으로 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거래 중인 종목 5개 중 1개는 거래시간이 6시간 30분(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최대 12시간(오전 8시~오후 8시)로 늘어나는 셈이다. 단 ATS는 중간에 휴장 시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장 마감 시간을 확대해 최종적으로는 새벽까지도 거래가 가능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향후 상장지수펀드(ETF), 토큰증권 등의 상장도 준비한다.

특정종목 공시 사안 발생땐
거래정지 통해 투자자 보호

야간 거래에 걸림돌이 됐던 공시 시간 문제는 거래 정지 등 시장 감시 기능을 활용해 대응하기로 했다. 오후 6시 이후 특정 종목에 공시를 해야 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 거래 정지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현재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전자문서 제출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다. 오후 6시 이후 제출분은 다음 날 공시하고 있다. 공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거래가 이뤄질 경우 정보 비대칭 문제로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거래소 측은 공시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다.

투자자들은 기존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사용해 야간 거래를 할 수 있어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 투자자들이 주문을 하면 증권사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곳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내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도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다음 날 시초가를 예측할 때 보다 많은 정보를 참고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의 종가뿐만 아니라 야간 거래의 흐름에 더해 야간 종가 정보까지 고려할 수 있다. 향후 새벽 시간까지 거래가 확대될 경우 미국 시장과 실시간으로 연계한 주식 거래도 가능해진다.

투자자 편의성도 증대될 될 것으로 분석된다. ATS 출범에 따라 70년간 독점 체제가 이어졌던 주식 거래소에 경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에 지불하는 거래 수수료(거래 대금의 0.023%)도 저렴해질 수 있다. 호가 방식도 중간가 호가(매도와 매수의 중간가격에 체결)가 도입되는 등 다양해질 수 있다. 매매 체결 속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빠른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경쟁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호주처럼 투자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야간 거래에 따른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넥스트레이드는 투자자들에게 더 빠른 매매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해 3년 내 주식시장에서 점유율 1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ATS 설립에 따라 거래량 증대, 자본시장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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