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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관련 사기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규 개설이 자유로운 은행 ‘자유적금계좌’를 중고사기에 악용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부득이하게 비대면 거래를 해야 해 판매자 계좌로 직접 송금할 경우에는 은행별 계좌번호 체계를 참고해 해당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31일 “자유적금계좌를 중고사기 거래 계좌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자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자유적금계좌가 사기 범죄에 쓰이는 이유는 단기간 내 다수의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흔히 쓰이는 수시입출금식 계좌는 20영업일 동안 전 은행권에서 1개만 만들 수 있어 해당 계좌가 경찰청 등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에 등록되면 추가 범행을 이어가기 힘들다. 하지만 자유적금계좌의 경우 기존 계좌가 사기거래 계좌로 등록되더라도 곧바로 신규 계좌를 개설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사기범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중고거래 플랫폼에 콘서트 티켓, 전자기기 등의 판매글(허위 매물)을 게시하고 피해자 700여 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송금받은 후 잠적했다. 특히 A씨는 은행 자유적금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악용해 매 범행 시 신규 개설한 자유적금계좌를 사용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송금 전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를 시도하더라도 조회가 불가능했다.
금감원은 온라인 중고거래 시 은행별 계좌번호 체계를 통해 물품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령 국민은행은 계좌번호 14자리 중 5~6번째 자리에 03이나 23, 26이 있는 경우, 신한은행은 12자리 중 1~3번째 자리에 230이나 223이 있는 경우 해당 계좌는 적금 계좌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고거래 시 적금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 경우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기거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기범들은 경찰 신고 및 수사 착수를 지연시키기 위해 거짓 사유를 언급하며 물품 발송시점을 미루는 행태를 보인다”며 “대금 송금 시 판매자에게 시일을 정해 물품 발송을 요구하고 약속 기한이 경과해도 물품을 발송하지 않는 등 사기거래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감독·제도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 기능(금감원)과 수사·단속·처벌 등 사후대응(경찰청)간 연계를 강화해 자유적금 계좌를 악용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가 물품대금 송금 전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및 사기거래 계좌 조회사이트 등을 통해 적금계좌 식별 방법을 안내하고, 은행권이 중고거래 사기 관련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룰을 적극적으로 도입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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