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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 6채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K-HOI)는 55.0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47.0)보다 8.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중위소득과 자산을 활용해 총부채상환비율(DTI) 25.7%의 ‘표준대출’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 물량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이 지수가 55.0이면 중위소득 가구가 전국 100채의 아파트 중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55번째 아파트까지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다.
주택구입물량지수는 2012년 최초 통계 작성 당시 64.8에서 2021년 44.6까지 떨어졌다가 2년 연속 반등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 가격이 낮아지고 금리도 내림세를 나타낸 가운데 실질 소득이 다소 늘며 주택구입물량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6.4로 집계됐다. 전년(3.0)보다 올랐지만, 10년 전인 2013년(27.4)과 비교하면 여전히 4분의 1 수준이다. 경북은 91.6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전남(87.9), 충남(87.7), 강원(84.7), 전북(82.7) 등의 순이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44.4, 52.3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4.6으로 전분기(67.3)보다 2.7포인트 하락했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LTV 47.9%,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정도를 나타낸 지수다.
이 지수가 64.6이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소득의 25.7%)의 64.6%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6.0으로 전분기(161.4)보다 소폭 하락했다. 역산해보면 서울 중위소득 가구는 소득의 40%가량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부담한 셈이다.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주택구입부담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세종으로 104.2로 나타났고 이어 경기(84.3), 제주(76.4), 인천(67.5)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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