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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들이 모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자율 배상 방침을 확정했다. 은행권은 다음 달부터 개별 투자자들과 배상 비율 관련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LS를 판매한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은행)이 올 1분기 실적에 반영할 배상금 관련 충당금 규모는 최소 2조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다만 개별 사례가 다양하고 투자자의 책임을 묻는 항목들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만큼 실제 배상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홍콩 ELS 투자자 손실 배상안을 수용하고 자율 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22일)과 하나은행(27일), NH농협·SC제일은행(28일) 등도 각각 이사회를 통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은행들은 ‘자율배상위원회’와 같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전담 지원 조직을 꾸리고 기존 고객 보호 전담 부서와 함께 신속한 투자자 배상 처리를 지원한다. 외부 전문가 위원들은 투자자별 판매 과정상의 사실관계와 개별 요소를 면밀히 파악해 배상 금액 산정을 지원한다. 다만 배상 규모가 작은 우리은행은 별도 위원회가 아닌 신탁부 내 실무자들이 개별적으로 투자자들과 협의해 배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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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자율 배상 방침을 서둘러 확정한 것은 금융 당국의 압박도 작용했지만 경영 실적 회계 처리와 함께 정무적인 판단 등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율 배상 결정을 지체할 경우 과징금 등 향후 제재에서 징계 수위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자율 배상에 나서는 은행 등 판매사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면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권이 1분기 실적에 반영할 배상금 관련 손실(충당부채)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6개 은행들에서 판매한 홍콩 ELS 중 올 7월까지 만기 도래하는 상품 판매 잔액은 10조 483억 원으로, 약 2조 96억 원을 배상액으로 판단해 손실로 우선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손실률 50%, 평균 배상률 40%를 반영해 추산한 것이다.
은행들은 다음 주부터 손실이 확정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접촉해 배상 비율 협의를 진행한다. 다만 워낙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배상 비율 협의와 투자자 동의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데이터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주관식 항목들의 배상 배점이 큰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계량화할지에 대한 내부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며 “사례별로 금융 당국에 문의할 수도 없어 판단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심의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체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배상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투자자들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홍콩 ELS 피해자 모임은 손실액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과 투자자들이 자율 조정에 실패하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와 집단소송 등 장기전으로 넘어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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