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4개 금융협회와 4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 분야 약관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 약관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가 금융회사들의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자체심사 역량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이번 설명회에서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약관심사기준 및 최근 주요 불공정약관 유형·사례 등을 전파하는 한편,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불공정약관 방지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및 그간 금융 분야 약관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반복적인 위반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 작성단계부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 및 기한, 약관 신고‧보고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해 금융업계의 약관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또,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약관의 주요 유형 및 시정사례를 안내하면서 금융회사가 향후 약관 제‧개정 시 유사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약관 신고‧보고 전 금감원의 약관 접수시스템인 ‘금융상품 약관심사시스템’상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 조회 메뉴를 통해 해당 신고‧보고 약관의 적정성을 자체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 유무를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지속적인 현장소통으로 금융상품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