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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장 선거룰 놓고 갈등폭발…”새 후보는 선거운동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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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이 다음 달 6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조합장 선거관리계획서에 따르면 후보자 확정공고가 이뤄진 이후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확정공고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새롭게 출마하는 후보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압구정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격인 주민참여감시단(주참단)은 조합이 기존 조합장에게만 유리하도록 조합장 선거 방식을 부당하게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달 28일 대의원회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조합장에 관한 내용을 결정했다. 선거관리계획서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선거 공보 접수를 마감하고 15일 후보자 확정 공고 후 18일부터 선거운동을 개시한 뒤 다음 달 6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당선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참단 측은 조합이 기존 조합이 후보 공고를 미루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기존 조합장과 경쟁해야 하는 새로운 후보에게 불리한 선거판이 됐다는 주장이다.

[땅집고] 압구정3구역 조합 사무실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전현희 기자

조합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15일 후보자 확정공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후보자 확정 공고를 20일로 지연시켜 선거운동기간을 축소시켰다는 주장이다. 선거관리규정 27조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확정공고 다음날부터로 규정돼 있다. 주참단 관계자는 “해당 규정 때문에 선거기간이 축소된 것은 주참단 후보에게 선거 기회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땅집고] 선거운동 기간. /주민참여감시단

선거운동 방법 또한 조합에게만 유리하게 결정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선거운동 방식은 후보자 본인만 직접 피선거인에게 전화를 통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오후 8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해 상근으로 조합업무를 하지 않는 일반 조합원들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입장이다.

[땅집고] 선거운동 방법. /주민참여감시단

또 온라인 상 선거운동은 조합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단톡방, 유튜브 등에서만 가능한데, 이 채널들은 조합 측에서 주참단 측을 강퇴시킨 상황이라 사실상 주참단 측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됐다.

주참단 측은 사전 투표일자도 촉박하게 정해 조합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이 선거공보물을 등기로 발송한 날은 지난 21일인데 사전투표일은 24~26일로 정해 공보물이 도착하기도 전에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것이다. 주참단 관계자는 “사전 투표일까지 선거 후보자들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조합원들이 선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간 것”이라고 했다.

주참단 관계자는 “이런 비판에 대해 조합 측은 묵묵부답이었다”고 밝혔다.

‘구현대’로 불리는 압구정3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 일대 총 4065가구 규모다. 50층 안팎 5800가구 규모로 재건축이 추진된다. 1979~1987년 입주했으며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구역 총 6곳 중 규모가 가장 커 핵심으로 꼽힌다. 성수대교와 동호대교 사이에 있으며, 부지 남쪽에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을 끼고 있다. 최근에는 희림이 238억원 규모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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