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동산 침체로 위기에 처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이 늘어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발(發)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증금액을 늘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PF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기 회복세가 민생 경기 전반으로 빠르게 퍼지도록 정부는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민생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 정비 ▲규제의 한시적 유예 ▲중기 중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담금과 관련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조세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부과 사실조차 모르는 것들도 많이 숨어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부담금을 11개 줄이는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영화관 입장권, 학교용지에 부과되는 부담금 총 18개를 폐지하겠다”며 “당장은 폐기가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 부담을 확실히 덜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2002년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가 부담금을 관리해 왔다. 그러나 징수 규모가 커서 국민과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부담금 종류는 법 제정 당시 102개에서 20년이 지난 현재는 91개로 줄었다. 반면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02년 7조 4000억 원에서 20년이 지난 올해 24조 6000억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아울러 이날 정부는 대대적인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2년간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며 “당장 폐기하기는 어렵지만 유예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건 폐지하고 손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되,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총 42조 원의 자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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