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선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악성민원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오전 17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악성민원 대응을 위해 정부가 중앙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TF를 통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대응, 민원응대절차 개선,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 다각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악성 민원을 근절해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면서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다”면서 “일선에서 악성민원으로 인한 업무방해 없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인 만큼 각 지자체도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힘을 써달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한 2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준비에 대한 준비와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방물가 안정화에 힘을 써줄 것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국민 체감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께서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사정은 여전히 어려운만큼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봄철을 맞아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역 축제 물가 바가지 논란과 관련해서도 “일부 상인의 바가지요금은 지역 전체의 이미지 실추와 함께
관광객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진다”면서 “지역축제 물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지난 달 제정·공포된 ‘개식용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다. 이 장관은 “해당 법 시행에 따른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금지 조치에 따라 관련 업계가 폐업과 전업에 나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에 나서겠다”면서 “지자체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조국,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재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실효성 대폭 개선
- “퇴직연금 수익 못 내면 수수료 덜 낸다”… 연 300억 감면 효과 개편안 내달 시행
- 삼척시, ‘상생·협력을 위한 청렴소통 간담회’ 개최
- [국토안전관리원 소식] 국토안전관리원-진주시, 기반시설 첨단관리 시범사업 추진 外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