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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청약 제도가 대폭 바뀐 가운데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제도가 적용되는 첫 단지는 대전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는 이날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본격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5일부터 신생아 특별(공공)·우선(민간) 공급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생해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공공분양에서는 ‘신생아 특공’ 유형을 새롭게 신설하고, 민간 분양에서는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신생아 우선공급 15%+신생아 일반공급 5%)를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게 골자다.
대전 문화동 문화 2구역을 재개발한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는 민간 아파트로 청약 제도가 바뀐 이후 가장 먼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 신생아 우선 공급 제도가 적용되는 첫 단지가 됐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르면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의 총 분양 물량은 495가구로 이 중 신혼부부 특공에 86가구, 생애최초 특공에 42가구를 배정했다. 대략 계산해 보면 20%인 약 27가구가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물량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전체 분양 물량의 5.4% 수준으로 신생아 가구에 꽤 물량을 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바뀐 청약 제도에 따라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부터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기준도 기존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합산된다. 예를 들어 본인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가 4년(6점)이면 배우자의 가점 50%를 더해 10점으로 인정 받는다.
이 밖에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 공급 청약시 혼인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 및 주택소유 이력을 배제한다. 부부 중복 청약도 가능하다. 부부가 각각 청약해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은 유지된다.
한편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는 다음달 5일 특별공급 청약, 8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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