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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아파트 잔금 대출에도 갈아타기 서비스가 확대 적용된다. 9월부터는 오피스텔과 빌라 대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 및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환대출 인프라 개선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달 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차주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대출이 대상이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임대차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6월부터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 9월부터는 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등을 통해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 역시 주담대 갈아타기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한 작년 5월 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 동안 총 16만 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다. 대출 이동 규모는 7조 4331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연 153만 원의 이자를 아꼈으며 대출 금리는 평균 1.54%포인트 낮췄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성과를 반영해 담당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도 실시했다.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을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켰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 역시 향후 승진 인사 시 최우선 고려될 예정이다. 담당 실무자인 박종혁 사무관은 해외유학의 기회를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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