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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선 보름 앞두고 ‘마이크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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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앞 광장에서 홍익표 민주당 서초을 후보왼족와 함께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앞 광장에서 홍익표 민주당 서초을 후보(왼쪽)와 함께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을 15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전을 전개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상대방의 도덕성에 의문 부호를 불일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선 당선 취소 가능성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른바 ‘오세훈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세훈법은 2002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차떼기 사건’이 발생한 후 오세훈 의원(현 서울시장) 주도로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3법을 뜻한다. 금권선거는 확연히 줄었지만, 법 도입 후 20년이 지나 현실 적합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선거법 공방의 도화선이 된 것은 ‘마이크’다. 공직선거법 59조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공식 선거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다.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언제든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개석상에서 비례정당 후보 지지발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빙자해 선거유세에 마이크를 사용했다는 이유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포천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지요”라고 말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88조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는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녹색정의당·조국혁신당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마이크 사용을 문제 삼고 불법 선거운동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대구시 달서구 윤재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민주당 심판을 언급하며 자당 지지를 호소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지난 21일 대구 달서구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찾아 윤재옥 후보와 함꼐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지난 21일 대구 달서구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찾아 윤재옥 후보와 함께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귀령 서울 도봉갑 민주당 후보는 지역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노래를 불렀다 선거법 위반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보수 원로 박찬종 전 의원은 지난 12일 나경원 국민의힘 동작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로 발언하던 중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마이크를 뺏기자 “이런 빌어먹을 선거법”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사소한 행동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된 후보도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분당을 후보는 선거 운동복을 착용하고 마을버스에 올랐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과거 ‘오세훈법’ 이후 정치 투명성은 높아졌지만 선거법 규정은 매우 까다로워졌다”며 “디지털 시대로 변모하고 있는 만큼 선거법도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역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선거법은 정치 공작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과거부터 쌍방이 고소·고발전을 전개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고소를 취하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무죄를 따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 본인들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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