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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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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 신용 대출 목표 개선…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 확대”

연합뉴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5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민생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 자산형성 지원’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먼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으로, 본래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가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이후 정부는 올해 초 다시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 보험금의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예금자 보험금 지급 한도를 5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 대출 목표도 개선한다. 대출 목표 수준을 ‘말기 잔액’에서 ‘평균 잔액’으로 전환하고, 목표치를 평균잔액의 30%이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등도 대출목표에 포함해 관리하고, 연체율 관리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대안신용평가도 활성화한다. 은행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선대위는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서비스 대상 대출 범위의 지속 확대와 서비스 이용시간 연장 등을 추진해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를 확대·개선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합리성 제고를 통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에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금감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수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한다. 중도상환수수료 현황과 산정 기준에 대한 비교 공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도 전했다. 선대위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 계약을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의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조직도 확대·개편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도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 형성 기획 확대를 위해 ISA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납입한도를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확대하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을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대해선 비과세 등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14%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또한,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 재도입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국민의힘은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금리 인상기엔 상승분을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소득, 기준,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가입 기간과 납입금액 다양화로 상품 선택의 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에게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한도 증액을 통해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할 추가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 대출의 성실 상환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신규 대출자의 대출한도와 동일하게 적용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출한도 증액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성범죄, 민생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전세사기)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엄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같은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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