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김민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누구나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다”며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 수사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소셜미디어(SNS)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다”라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진화한 신종 디지털 범죄”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어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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