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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백지화했다. 대신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산정 근거인 층·향 등급을 공개한다.
이는 정부가 개인 자산에 등급을 매겨 공개할 경우 재산권 침해, 낙인 효과 등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향·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등급화가 쉬운 층·향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부터 우선 공개할 방침이었다. 아파트 저층과 고층 간 크게는 억 단위로 가격 차이가 나는 실정이어서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개별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노선을 바꿨다.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층·향 등급의 구체적 공개 방법과 형식을 검토한 결과,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다 보니 이의 신청을 하는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비교 표준 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공개하기로 했다.
층·향 등급 전면 공개는 무산됐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됐다. 지난 19일부터 공시가격(안)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조사 산정 담당자의 한국부동산원 소속 부서와 연락처가 공개되고 있다.
서울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검증센터를 설치해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현재 국토부는 서울시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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