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 사실상 폐지 이어
플라스틱 빨대 규제도 ‘자율’에 맡겨
연이은 제도 퇴행에 환경부 비판 쇄도
“정부, 환경정책 책임 저버린 것”
자율(自律).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는 일. 또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제하는 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자율’을 이같이 정의한다. 핵심은 ‘구속’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다는 점이다.
이번 정부 들어 환경부는 ‘자율’을 강조하고 있다. 자연 보전을 위해 규제 업무를 중심으로 하던 과거 환경부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강제성을 갖기보다는 소비자 자발적 선택을 존중해 제도 안착을 도모한다는 계획인데, 사실상 환경 규제의 퇴행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2025년까지 전국에서 의무 시행하기로 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3년간 두 차례 연기한 제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살 때 일회용 컵을 쓰는 경우 보증금(3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보증금은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돌려준다.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쓰레기를 줄이고 플라스틱 자원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다.
앞서 환경부는 2002년 패스트푸드 7개 업체, 커피전문점 24개 업체 등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협약을 맺고 일회용 컵 보증제를 추진했다가 2008년 3월 폐지한 바 있다. 업계 부담과 준비 부족 등이 이유다. 이후 정부와 정치권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논의를 이어오다 2020년 5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일회용 컵 반환제를 다시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자율에 맡기기로 하면서 제도 준비와 시범 운영에 들어간 예산 낭비는 물론,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치명상을 입었다.
당시 녹색연합은 “환경부는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라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발표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 11월 7일을 환경부가 환경정책의 책임을 저버린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플라스틱 오염과 일회용품 문제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스스로 가진 규제 권한을 자진해서 반납한 무능한 환경부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시행 유예, 축소, 계도에 이르기까지 반복되어 완화돼 왔다.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못한 환경부를 국민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0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운영실태와 개선 과제’를 통해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로 대상 가맹점 확대, 수수료 지원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입법조사처는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음료 컵은 생활폐기물 중 하나로 지자체 플라스틱 폐기물 종합계획과 연관돼 있어 생활폐기물로 버려지지 않고 컵 보증금제를 통해 별도로 회수,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상 가맹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라스틱 빨대·종이컵 규제마저 ‘자율’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자체에 맡긴 데 이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규제도 2년간 유예하면서 논란을 야기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을 보름가량 앞두고 백지화했다. 소상공인 비용 부담과 소비자 불편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는 사업 전부터 예견했다는 점에서 정책 퇴행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당시 편의점과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비닐봉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할 예정이었다. 2022년 제도 도입을 추진하다 현장 혼란을 우려해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을 가졌음에도 ‘자발적 참여’란 이름으로 제도 시행을 미룬 것이다.
환경부는 당시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 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소비자는 종이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입장”이라며 “일부 사업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가격이 2.5배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했으나 고객의 불만을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자발적 참여로 제도 성격을 바꾼 이유를 밝혔다.
이번 환경부 결정은 결과적으로 친환경 정책이 퇴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1년간 계도기간까지 가지면서 애써 추진한 정책을 ‘자발적’이란 이름으로 전면 백지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 시행 전부터 예견된 문제임에도 해법 대신 제도 백지화를 선택한 환경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는 성명을 통해 “대형 커피전문점에서도 사용한 일회용 종이컵 회수 비율은 약 15%밖에 되지 않고, 제대로 된 회수 시스템이 없는 종이컵은 종이와 함께 섞여 들어가 재활용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혼란(쓰레기 처리, 재활용 시 비용 증가로 경쟁력 저하 등)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도 연간 약 100억 개가 사용된다고 추정되고 있다. 빨대 계도기간 연장은 쓰레기 증가에 한 몫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선진국에서 우수하다고 따라 하는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이 후퇴하는 것에 매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도 지난 1년간 대안 마련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인정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그동안 준비하지 못했던 것은 환경부 불찰이고 그것에 대해 드릴 말이 없다”며 “애초에 제도를 도입할 때보다 철저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자율적 선택에 맡기기로 한 대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환경부는 결국 플라스틱 빨대 경우 계도기간을 연장했고, 종이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향후 소비 축소를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321개 환경단체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과 소비자, 소상공인 모두 정부정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일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충분한 준비에 이르지 못했다는 환경부 발표는 준비 의지가 없었다는 무책임한 선언”이라며 “일회용품 감축을 규제 대신 자발적 참여로 실현한다는 계획은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친환경이 돈 되냐고? 안 하면 먹고살기 힘든 시대 온다”[환경은 어쩌고⑦]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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