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에 돌입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가겠다”라며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올해 인턴 합격자가 3월 말까지 임용 등록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이번달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다. 이에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박 제2차관은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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