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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전세사기 여파에… 수도권서 아파트 등 경매 ‘우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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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금리 및 전세사기 여파로 수도권 일대 신규 경매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 가격 하락으로 올해 초 수도권 집합건물 임의경매 신청이 전년 동기 대비80% 이상 증가하는 한편, 임차인들의 보증금 회수 수요가 이어지며 강제경매 신청도 나란히 늘어나고 있다. 
 
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2월 서울 및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신청 건수는 총 80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333건, 인천 1037건, 경기 5705건이다. 특히 서울의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83.3% 늘었다. 
 
이 중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상가 등)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4560건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1.3% 늘었다. 서울은 977건으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8%가 늘었고, 경기에서는 신청 건수가 94.3%나 뛰어올랐다. 인천 역시 올해 집합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이 30% 가량 늘었다. 

‘영끌족’의 매수세가 쏠렸던 수원의 경우, 전세 사기 여파가 겹치며 집합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이 368건이나 몰려 418%가 폭증했다. 지난해 수원시 전체 임의경매 신청 건의 3분의1가량이 올해 1~2월에 집중된 것이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원금을 빌린 채무자가 채무액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 등 채권자가 담보를 경매로 넘겨 채무액을 회수하는 절차다. 원금에 대한 이자 상환이 3개월을 넘어서는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이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부동산 상승기에 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에 나선 매수인들의 상환 여력이 부족해지면서 올해도 임의경매 신청이 증가세를 이어갔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를 위해 전세금반환소송을 내는 경우가 늘면서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2월 서울의 집합건물 강제경매 신청 건수는 119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7% 늘었다. 인천과 경기의 집합건물 강제경매 등기 신청 건도 같은 기간 1780건이 접수되며 39.8% 증가했다.
 
경매진행 건수도 증가 추세다. 지지옥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법원에서 진행된 경기 내 단독·연립 주택 경매는 285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7% 가까이 증가했다. 경기 내 아파트에 대한 경매 진행 건도 같은 기간 1000건을 찍으며 약 108% 늘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임의·강제경매 신청 건수가 동반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임의경매의 경우 매매 시장에서 주택 거래가 잘 되지 않은 상황인 반면, 금리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매매 시장에서 처분하지 못한 주택과 이자 부담이 상당한 물건을 중심으로 경매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강제경매 역시 대부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채권자를 중심으로 여전히 연립·다세대 주택에서 많은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시장 상황에서 ‘깡통 전세’ 문제도 여전히 반복될 공산이 커 강제경매도 올해까지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주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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