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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운영자 A씨는 최근 주식 리딩방에서 큰 손실을 본 B씨에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며 코인 투자방으로 유인했다. A씨는 코인 투자 리딩을 받으려면 특정 거래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며 B씨를 가입시킨 뒤 지정한 계좌로 돈을 붙이도록 했다. 처음에는 사이트에 입금 금액 만큼 매수 내역을 표시하고 수익금도 정상 인출되도록 했다. 하지만 B씨가 투자금을 수천만 원 단위로 늘리자 즉시 인출을 막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사례와 같은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20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SNS·데이팅앱 등에서 외국인이 연락해 친분을 쌓은 뒤 해외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하는 경우 등이 주된 사기 경로로 꼽힌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고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를 이용할 때는 고액 이체는 절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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