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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당 세액공제와 관련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율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성장에 유리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게 세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구체적으로 한도를 정하지 않고 세액공제, 소득공제 분리 과세 방식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해 기업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자본시장 선진화 전문가 간담회에서 “일관된 의지를 갖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겠다”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중장기 시계에서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1차 지원 방안에 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이 제외돼 ‘알맹이 없는 지원책’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이날 내놓은 것이다.
이날 밝힌 세제 지원 방안은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경감이다. 업계는 그동안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달라고 꾸준히 요청해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전액은 어려워도 일부분을 인정해주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주 환원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원 대상 선정, 증감액 기준 등과 관련해서는 시뮬레이션을 해본 뒤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당소득세 경감 역시 투자자 다수가 요구한 사안이다. 정부는 이에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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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세액공제율이다. 정부는 배당 확대가 곧 주주 환원 정책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그만큼 주주 환원에 대한 참여를 이끌기 위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지만 무작정 세금을 깎아줬다가는 세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 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 세액공제율을 별도로 책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율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도 기업 성장에 유리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세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공제율을 책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배당 성향을 축소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대주주의 경우 배당금에 대해 최고세율인 49.5%를 내야 한다. 즉 대주주 입장에서는 높은 세금을 부담하면서 배당을 늘리기보다 여윳돈을 사내에 유보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한다.
실제 현행 세법상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배당을 받을 경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면 15.4%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만약 10만 원을 배당금으로 받으면 8만 4600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셈이다. 하지만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구별되면서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즉 이자·배당소득세가 2000만 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금융소득과 더불어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해 구간별 누진세율(6.6~49.5%·지방세 포함)이 적용된다. 이처럼 최고 50%에 달하는 세율로 인해 대주주를 비롯한 기업들은 배당을 늘리기를 꺼리고 있다는 얘기다. 최 부총리도 이런 점을 감안해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배당소득세 경감은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 과세를 추진하는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리 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로 저율 과세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배당에 대한 세금을 분리 과세로 변경하는 조치가 취해지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 투자 유인책을 주는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소액주주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상법 개정과 함께 외환시장 구조 개선 과제들도 꾸준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세제 지원은 모두 법 개정 사안으로, 추후 세법개정안 마련을 거쳐 국회의 문턱을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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