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0년 결산 매출 허위 기재
총 5640억 위안 부풀려
기업 청산 명령을 받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영문명 에버그란데)가 매출 허위 기재 혐의로 중국 증권당국으로부터 41억7500만 위안(약 7761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날 헝다의 주요 자회사이자 사채 발행 주체인 헝다지산은 “매출액을 앞당겨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9년과 2020년 결산 매출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헝다는 2019년에는 당기 매출의 약 50%에 해당하는 2139억 위안, 2020년에는 약 78%에 맞먹는 3501억 위안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순이익도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계산됐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헝다가 매출을 허위로 기재해 부당하게 사채를 발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쉬자인 회장과 샤하이쥔 전 최고경영자(CEO)에게 각각 4700만 위안, 15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그들이 평생 기업의 이사나 고위 관리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며 증권시장 진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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