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로 기반시설·편의시설 설치비용 지
정부가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기존의 마을꾸미기 위주의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이 밀집된 노후주거지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19일 정부는 서울특별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개최하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뉴:빌리지 사업은 소규모 정비·개별 건축과 연계해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달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은 아파트 밀집 지역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번에는 다세대 주택, 빌라 등 비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을 아파트가 아닌 기존의 저층 주거지를 유지하며 새롭게 탈바꿈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정비형), 관리지역 바깥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추진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재생형)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정비형, 재생형 모두 국비(150억원 내외)를 지원받아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정비형은 기존 소규모정비 관리지역 예산을 주민 선호시설에 우선 배분하도록 하고 재생형은 기존의 지역특화재생 유형에 생활밀착재생 유형을 추가해 주거환경 개선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에 대한 융자 한도는 정비형의 경우 현행 총사업비 50%에서 70%로 확대되고 재생형은 다세대 가구당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형과 재생형 모두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은 별도 예산 마련 없이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10년간 편의시설 지원 등에 1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전문기구를 통해 뉴:빌리지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올해 상반기 중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시범사업 공모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 기금 융자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중도상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업성 확대를 위해 빈집(사업구역 내 20% 이상) 포함 및 사업구역 외 부지를 활용해 기반시설 공급 시 용적률 상향·기금융자를 지원한다.
주민 자력으로 정비가 어려운 곳은 공공(지자체·LH 등)의 사업추진 역량과 국비(최대 250억원)를 지원해 주거재생혁신지구로 편의·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공급해 나간다. 참여유인 제고를 위해 개별 후보지 발표 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공급 기준일을 합리화한다.
빈집 정비 필요성이 높은 지자체에는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이 정비계획 수립 컨설팅을 제공하고 빈집빌집구역은 도시재생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민간에는 빈집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 빈집 정비·활용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 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 민간 주도 주타장 공급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는 주차복합타워에 대한 규제개선과 기금융자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 노후상가 리모델링 시 기금융자(씨앗융자) 지원을 확대해 공실 해소에 나선다. 씨앗융자 지원대상에 상가복합주택(주택비율 40% 이내)을 포함하고 업종 제한 기준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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