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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벌적 과세 바로잡겠다”…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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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정부가 향후 2년간 비아파트 매입 임대 주택을 10만가구 공급하고,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수혜 범위를 대폭 넓힌다.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신생아 특공 당첨 후 2년이 지나도 입주시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땅집고] 서울 아파트 모습. /땅집고DB

재개발이 어려운 도심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이나 도서관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도록 재생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임대 부문에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해 임대료 증액 제한을 풀고 세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인해 크게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尹 대통령 “징벌적 과세 바로잡겠다”…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밝혀

정부는 부동산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땅집고]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21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을 주제로 21번째 민생 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부 폐지하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 고통만 커졌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보유세가 약 100.8%, 두배로 증가하면서 사실상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국가에 월세를 내고, 임대로 사는 사람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는 형국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계획을 2021년부터 적용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와 맞물려 공시가격이 크게 급증해 보유세 부담이 가중됐단 평가가 나왔다. 현실화 계획 도입 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연평균 18% 상승해 기존 평균 연3% 수준보다 상승폭이 컸다.

정부는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67개 제도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이 정상화하면 이에 따른 세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더 넓어진다는 전망이다.

■ 2년간 非아파트 10만가구 매입…주변 전세금 90% 가격대에 공급

19일 정부가 서울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 하는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이란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전월세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놨다. 향후 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를 매입해 서민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신축 비아파트(60㎡~85㎡)를 공공이 매입한 후, 무주택 중산층 가구(다자녀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의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5000가구 규모로 신규 공급한다. 공공전세주택은 공공이 주택을 직접 매입한 후,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땅집고] 비아파트 매입임대 10만가구 중 든든전세주택 2만5000가구 공급계획. / 국토교통부

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올해 공공임대 입주자도 작년 대비 1만가구 늘어난 8만9000가구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땅집고] 비아파트 매입임대 10만가구 중 신축매입임대 7만5000가구 공급계획. / 국토교통부

그밖에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 · 월세금액 등 거주요건 상한인 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를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한다.

또 종전에 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소형·저가주택의 가격(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1억6000만원, 지방 1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상향한다.

민간임대 부분에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한다.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 주택을 20년 이상 장기로 임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통상 리츠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자가 적정 임대료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5%상한 외 임대료 증액 제한을 완화하고 임차인이 변경되면 시세반영도 허용하도록 한다.

■ 도시재생 뉴빌리지 사업 도입…저층 주거지 편의시설 설치

아울러 정부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인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한다.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주차장이나 CCTV, 도서관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으로 구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의 재원은 도시브랜드화, 마을꾸미기 등에 활용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역에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신 기계식 주차장 설치 계획이 있는 사업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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