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의대증원 결정을 둘러싸고 의정 간 강대강 대치가 한 달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고한대로 첫 의사면허 정지 사례가 나왔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의사들을 상대로 실제 면허정지에 착수할 수 없을 거라는 기류가 상당했던 가운데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에 대한 면허정지를 단행한 데 이어 집단이탈 후 미복귀 중인 전공의들을 대상으로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속도를 내면서 양측 간 대치가 더욱 격렬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부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최종 통지서가 송부된 날 정부는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1300여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공고)했다.
여기에 맞서 서울대 등 의대 교수들은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해 정부와 의사들의 대치는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전날 복지부의 3개월 면허 정지 본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받았다.
이들이 면허 정지 사전 통지를 받은 것은 지난달 19일로, 본 통지까지는 한 달이 걸렸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그동안 잡혀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된 전공의 1308명을 대상으로 전날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했다.
이들에 대한 공시의 효력은 이날부터로, 공시는 업무개시명령 송달의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공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알렸다.
의료법 66조는 최대 1년간의 면허 자격 정지를, 88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공시 송달 이후에도 대상자들의 현장 복귀 여부를 재차 확인한 뒤 처분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아울러 그동안 문자, 우편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는데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도 추가로 명령을 공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에 속도를 높이는 한편, 집단 사직서 제출 움직임을 가시화하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도 각종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맞서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전날 총회를 열고 이달 25일부터 일괄 사직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이달 15일 저녁 온라인 회의를 열고, 25일에 사직서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날 경우 의료법에 근거한 ‘진료유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내릴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17일 YTN에 출연해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집단행동 선언을 하는 것은 (과거와) 아주 똑같은 패턴”이라며 “이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울산시, 중국 자매도시 우시 방문…협력 강화
- 인터파크트리플, 인바운드 여행 플랫폼 출시
- 신명나는 탭댄스 축제 4월 마포에서 만나요
- GIST 캠퍼스의 청춘과 열정…학부생 6명이 펴낸 ‘지스트의 온도’
- “매국노 많네” 안산 발언 후폭풍…뿔난 자영업자 단체 결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