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간 가격 할인 경쟁 막아
시정명령·과징금 1억6600만원
디지털피아노 시장 1위 사업자인 HDC영창이 판매 대리점들에 온라인 할인을 막는 행위 등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8일 온라인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지정·준수를 강제하고 대리점 간 가격 할인 경쟁을 막은 행위 등을 벌인 영창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영창은 국내 디지털피아노 분야에서 지난 2022년 기준 상위 3개사 판매량 중 47.2%를 차지하는 1위 사업자다.
제조사 중 국내사는 영창과 삼익, 해외사는 야마하와 롤랜드 등이 대표적이다.
영창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점을 이용해 자사에서 제작한 피아노를 저렴하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창은 지난 2019년 4월 신시사이저와 스테이지피아노 등 자사의 디지털피아노와 스피커, 헤드폰 등 액세서리류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정했다. 해당제품을 2022년 4월까지 온라인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대리점에 최소 5차례에 걸쳐 공지했다.
공지 내용에는 최저 판매가를 위반하는 대리점에는 제품 공급을 15일에서 3개월간 중단한다는 벌칙 규정을 포함했다.
또 대리점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가격을 이보다 낮춘 대리점에는 총 289차례에 걸쳐 제품 공급을 실제로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디지털피아노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자 지난 2021년 영창은 최저 판매가격 강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대리점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벌칙을 강화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중 하나다. 유통단계에서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하므로 공정거래법상 금지한다.
공정위 조사 이후 대리점 간 경쟁이 활성화돼 온라인상 영창 디지털피아노 판매가격이 저렴해지고 다양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께 모든 판매자의 가격이 160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었던 ‘M120’ 모델은 이달 기준 최저 104만898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가격이 220만원으로 통일돼 있었던 ‘CUP320’ 모델도최저 149만원에 나와 있었다.
공정위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댓글0